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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30 2014고합20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와 재혼한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에 이른 것을 비관하여 자녀들과 함께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2014. 3. 3.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C 아파트 203동 404호에서 피해자인 D(남, 7세)에게 마치 비타민을 주는 것처럼 수면제 1알을 먹게 한 후, 안방의 창문과 방문 등을 모두 잠그고 방안에 번개탄을 피워 놓고 피해자 D, 피해자 E(여, 1세)와 함께 잠이 들어, 피해자 D은 그 무렵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E에게는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의 독작용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살해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E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진단서(피해자 E)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 등 경제적 문제와 남편과 별거하게 된 것을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한 뒤 피고인이 자살할 경우 남겨진 피해자들의 처지를 우려하여 동반자살을 하기로 하였다가 피해자 D은 사망하고, 피해자 E는 상해에 그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어머니로서 피해자들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인 데다가 피해자 D이 사망하는 등 그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한 점,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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