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5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여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어머니로서, 잘못된 판단으로 자식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자살을 결심하면서 남겨질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임을 고려할 때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부모 역시 자신과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마음대로 거둘 수는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면서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어린 자녀의 장래에 놓여 있는 모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다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된 채무의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의 남편에게 요청하는 이외에 피고인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이 죽은 이후 피해자를 맡아 키워줄 만한 곳을 찾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흉기인 낫을 미리 준비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