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09 2020가단50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0.경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1억 원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2018. 10. 12. 5,000만 원, 2018. 10. 26. 4,500만 원 등 합계 9,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