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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212229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4. 10. 초경 원고의 딸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유였던 별지 표시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였다가 원고가 요청할 때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을 2014. 10. 20. 소외 C에게 금 9,5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받아 보관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보관금 9,500만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은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금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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