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1, 12, 1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1. 24. 9,500만 원을 변제기 2016. 4. 24., 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5. 12. 15. 9,500만 원을 변제기 2016. 4. 24., 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7, 9,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2015. 11. 24. 1억 원을 대여하여 위에서 인정한 9,500만 원 외에 500만 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스스로 액면금 5,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매와 액면금 4,500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대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대여금의 이자로 11,4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각 대여금의 대여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접수일인 2017. 6. 19.까지의 이자 35,136,986원[= 95,000,000원 × 12/100 × (1 208/365) 95,000,000원 × 12/100 × (1 187/365), 소수점 이하 버림]에서 위 11,400,000원을 제외한 미납 이자 23,736,986원과 원금 190,000,000원을 합한 원리금 213,736,986원 및 원금 19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일부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5. 12. 14.자 9,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