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07 2018가단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9. 30. 6,500만 원, 2014. 2. 10. 3,0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