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018142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6. 9. 28. 피고와 대전 서구 D 외 1필지 지상 E 제7층 F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7.부터 2018. 10.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8. 9.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