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7.28 2018가단52650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4. 1. 피고와 충남 태안군 C 지상의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대금 4,500만 원에 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4. 2.에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8. 4. 10.에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8. 4. 18.에는 잔금 중 일부를 선급해 달라하여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철거공사(견적가 110만 원) 및 정화조공사(견적가 250만 원)만을 완료한 채 2018. 4. 26.경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나머지 공사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파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조로 지급받아 부당이득한 3,140만 원(= 3,500만 원 - 110만 원 - 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