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26. 07:3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상호 불상 펜 션 내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 여, 17세) 가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린 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피해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아동 청소년 준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