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고, 추 행 부분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제 40 조 ’에서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로, 간 음 부분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제 40 조 ’에서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위 변경 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