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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피해자 C( 여, 13세) 과 ‘D ’으로 대화를 나누던 사이였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16. 8. 15. 13:00 경 인천 남구 E 주택 205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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