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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16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5』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제주시 B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6. 3. 8.경 제주시 E사무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 6. 20.자 E 새마을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A 등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회의록을 위조한 다음 2016. 7.경 새마을회에 대한 민사소송에 이를 증거서류로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2015. 6. 20.경 위 새마을회에서는 당시 이장이었던 피고인 주재로 새마을회 명의 토지를 D 등에게 등기를 되돌려 줄지 여부에 대한 회의가 열린 사실이 있었고, 회의 이후 D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요청을 하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이 2015. 6. 30.경 리사무소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이 직접 인장을 날인한 것이어서 위 회의록은 위조한 문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2018고단2311』 피고인은 2017. 7. 11. 15: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2016가단6865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재판중인 재판장에게, "실제로 마을회 총회가 개최된 날은 2015. 6. 30.이었고 그날 리사무소에서 회의가 끝나자, 증인은 그 자리에 있던 아들을 시켜서 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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