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1.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E 명의의 주택전세계약서에 ‘전입신고필’이라는 고무인을 새겨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기존 사문서위조 사건의 증거서류로 사용하기 위하여 안산상록경찰서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D는 위와 같이 주택전세계약서에 ‘전입신고필’이라는 고무인을 임의로 날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계약서는 F과 E 간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E는 당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필’이라는 고무인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2013.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5.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E와 F 명의로 된 주택전세계약서 1매 전체에 대하여 임의로 그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안산상록경찰서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D는 위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계약서는 F과 E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