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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19고정133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338』 피고인은 2019. 7. 13. 17: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며 뒤따라오던 피해자 D(남, 63세)가 앞서 진행 하던 자신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우짜라고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였다.

잠시 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할 때 피해자가 운전석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라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

『2020고정111』 피고인은 2019. 7. 22.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소인 D는 2019. 7. 13. 부산 동래구 복천동 골목길에서 고소인의 자동차로 다가와 소리를 지르면서 창문을 6, 7차례 주먹으로 가격하고 욕설을 하고, 발로 자동차를 2, 3차례 걷어찼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5:38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이 위와 같이 주먹으로 창문을 가격하고, 발로 자동차를 걷어찼으며, 자신이 차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손으로 몸을 밀어 차안으로 몸을 밀리는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으나 사실 D는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338』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정111』

1. 증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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