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0.10 2012고단324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24] 피고인은 2011. 9. 29. 22:18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 서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당일 저녁 회식자리에서 피해자 C(43세)이 피고인에게 자신을 험담한 사실을 따졌다는 이유로 술김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변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수골머리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012고단539] 피고인은 2011. 9. 29. 22:18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 서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C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도로변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C에게 좌측 제5중수골머리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C의 신고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 C이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19.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은 2011. 9. 29. 거제시 아주동 소재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24]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2년 형제1023호 수사기록 76쪽) [2012고단539]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본,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사본, 수사보고서(C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확인), 수사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유죄의 이유

1. 폭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