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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나3041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50,196,989원, 원고 B에게 97,05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곱 부분을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마지막 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마지막 행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별지1, 2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제5쪽 아래에서 제7행, 제10쪽의 각 ‘별지 제1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제7쪽 제7행, 제11쪽의 각 ‘별지 제2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각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 11행의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향후 치료비 : 7,356,696원(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운동장애 등이 인정되어 신체감정서 작성일인 2015. 4. 28.부터 약 1년 동안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8,307,02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당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그 치료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후유장해가 노동능력 상실률 25%의 영구장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심 변론 종결일 이후의 치료도 증상의 악화방지 등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심 변론 종결일 전의 실제 치료 여부에 상관없이 전부 향후 치료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 A이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위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 종결일 다음날에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위 향후 치료비를 계산하면 7,356,696원이 된다) [인정근거 : 제1심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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