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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3630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친다.

제3쪽의 ‘[인정근거]’란의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당심의 T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치고, “갑 제12, 14호증, 을 제2호증”을 추가한다.

제4, 5쪽의 ‘가의 3),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4-5-6번 경추간 경도 추간판탈출) 노동능력상실 9.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척주손상 항목 중 Ⅴ-D-2-a항, 직업계수 8 적용, 기왕증 기여도 50% 반영, 19% × (1 - 0.5)], 영구장해(제1심 감정인은 위 후유장해에 대하여 3년간의 한시장해를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인 2015. 10. 2.경 제4-5-6번 경추 디스크제거술 및 고정술을 받았고 사고와 연관된 병적 증세가 시간경과에 따라 개선이 가능하긴 하나 당심 감정일인 2020. 3.경에도 경추부의 운동범위 제한이 확인되는 등 그 후유장해가 영구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심 감정인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른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5. 6. 28.부터 2015. 12. 27.까지(입원기간) : 50% (원고는 2015. 6. 29.부터 2015. 7. 11.까지 N병원에서, 2015. 10. 6.부터 2015. 11. 13.까지 O병원에, 2015. 11. 16.부터 2015. 12. 15.까지 P한방병원에서, 2015. 12. 24.부터 2016. 1. 30.까지 Q한의원에서, 2016. 1. 30.부터 2016. 3. 6.까지 R한의원에서, 2016. 3. 7.부터 2016. 5. 27.까지 S한의원에서 총 24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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