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나75824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참가취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친다.

제3쪽 제17행의 “지급하였다” 다음에 “제1심 변론종결 이후 3,062,220원을 더 지급하였다.”를, ‘[인정근거]’란에 “갑나 제7호증”을 각 추가한다.

제5쪽 제6행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의족을 착용한 것을 전제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착용한 의족은 특수의족이 아닌 일반의족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5쪽 제12행의 “244,896,309원”을 “254,715,028원”으로 고친다.

제6쪽 제17, 18행의 “15,833,970원( = 9770,940원 6,063,030원)”을 “18,896,190원( = 9,770,940원 + 6,063,030원 + 3,062,220원)”으로 고친다.

제7쪽 제5행 이하의 “사.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4,308,014원(재산상손해 39,308,014원 위자료 45,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81,969,937원에 대하여 2015. 9. 6.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9. 10.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2,338,077원에 대하여 2015. 9. 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8. 13.까지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각 비율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