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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나304827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두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제2행의 ‘4,072,259원’을 ‘4,003,168원’으로, 제7쪽 제3행의 ‘2,850,581원’을 ‘2,802,217원’으로, 제7쪽 아래에서 제2행의 ‘2,850,581원’을 ‘2,802,217원’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5행, 제9쪽의 각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친다(위 계산표상 일실수입 중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를 각 수정함에 따라 그 일실수입 합계액이 4,003,168원으로,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이 2,802,217원으로 각 수정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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