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채무자주식회사E(이하‘소외회사’라 한다) 소유의 인천 남동구 F 대 70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이법원D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하였다.
나. 피고들은위 경매절차에서 소외회사로부터2011.10.01.부터2011.12.31.까지의3개월간의 임금(피고 A 7,615,410원, 피고B4,440,000원, 피고C 22,800,000원, 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체불임금확인원에 기하여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하였다.
다. 경매법원은2014. 1. 8.배당기일에서 배당요구권자(최우선임금)인 피고들의 위 채권금액 전액을 인정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3,116,445,348원 중 피고A에게 7,615,410원을,피고B에게4,440,000원을,피고C에게 22,800,000원을 각 1순위로 배당하고, 채권자겸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나머지 3,081,589,938원을 배당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4. 1. 13.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위 근로기간 전후로 소외 회사의 대표자 G이 임원 등으로 재직한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 관계 회사에서 근무하였을 뿐 소외 회사에서는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통모하여 소외 회사에 3개월 동안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채권은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가장된 채권으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