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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2.15 2015가단183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3.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 1)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 대표이사이던 E은 2014. 4. 2. 다음과 같은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E 보증인 : 소외 회사 채무금 : 120,000,000원 변제기한 : 2014. 5. 31. 2) 위 차용금에 관하여 원고는 2015. 10. 30. 소외 회사를 상대로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차150호)을 받았고, 2015. 11. 2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 소외 회사는 2014. 6. 3.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및 배당표 작성 1) 피고는 2014. 10. 7.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D), 2014. 10. 16. 위 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채권자 의성군 주식회사 하나은행 의성군 F 피고 소외 회사 채권금액 464,890 281,916,015 27,880 33,909,782 200,000,000 배당 순위 이 사건 부동산 1 2 3 그 외 배당물건 1 2 3 4 이유 교부권자 (당해세) 근저당권자 교부권자 (조세) 배당요구권자(지급명령) 근저당권자 채무자 겸 소유자 채권최고액 360,000,000 200,000,000 배당액 464,890 281,916,015 27,880 33,909,782 92,916,467 8,179,194 2)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5. 10. 5. 실제 배당할 금액 417,414,228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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