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 C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소유의 인천 남동구 F 대 708.3m{} ^{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E으로부터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이하 ‘이 사건 근로기간’이라고 한다)의 3개월분 임금[피고 A 7,615,410원(= 월급 2,538,470원 × 3개월), 피고 B 4,440,000원(= 월급 1,480,000원 × 3개월), 피고 C 22,800,000원(= 월급 7,600,000원 × 3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2014. 1. 8. 배당기일에서 배당요구권자(최우선임금)인 피고들의 위 채권금액 전액을 인정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3,116,445,348원 중 피고A에게 7,615,410원을,피고B에게4,440,000원을,피고C에게 22,800,000원을 각 1순위로 배당하고, 채권자겸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나머지 3,081,589,938원을 배당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4. 1. 13.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가장임금채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E의 사내이사였던 G이 임원이나 직원으로 있던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등의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 E에서는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E과 통모하여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