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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0.02 2018고단1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5.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0. 12:23 경 문경시 중앙로 117-18에 있는 문경 중앙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C이 손가방을 의자에 놓고 치료를 받는 틈을 타 그 손가방 안에 있던 현금 12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1. 8. 05:15 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E과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잠긴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 E이 “ 왜 왔느냐

돌아가라 들어오지 마라 ”며 수 차례 경고를 하였음에도 담장을 타 넘어 안방 바로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9. 13:20 경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잠긴 출입문의 대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들에게 “ 문 열어, 씹할 년 아, 문 열어 달라니까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담장을 타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1. 14:15 경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잠긴 출입문의 대문을 발로 차며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담장을 타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2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50세) 이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고, 피고인이 담장을 타 넘어 주거에 침입한 것에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0 여 바늘을 꿰매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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