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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717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7 고단 7170』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7. 3. 14. 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6. 21:00 경 대구 광역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대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6. 22: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대구 동부 경찰서 안심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후,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대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그곳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109』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7. 3. 14. 경 이혼하였고, 피해자 E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23:4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 다가, 피해자 E로부터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왔으나, 같은 달 31. 01:20 경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다시 담을 넘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날 02:10 경 다시 피해자들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1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1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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