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7고정85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50 세) 과 2년 전에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0:45 경 과거에 사귀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문 밖으로 끌어냈으나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ㆍ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서 나가서 살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서 영위하던 공동생활에서 완전히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후 피고인을 대문 밖으로 내보내고 대문을 잠갔는데 피고인이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없었고, 이 법정에서도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다가 거듭 되는 질문에 마지막에서야 위와 같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2년 전에 헤어진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주거지에 정수기, 공기 청정기 렌 탈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딸 명의로 인터넷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