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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1 2014고단1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9』 피고인은 2012.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7년,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결정을 받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7. 17:00경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의 누나인 피해자 C(여, 64세)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하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나 대구 서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잡년, 남자를 스무명도 넘게 후리고 다닌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발로 허리를 차서 피해자를 계단에 뒹굴게 하고 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부분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우측하지, 우측두피, 우측상지, 우측안면부)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4.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8. 14: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그곳 담장을 뛰어 넘어 그 집 2층 옥상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4.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9. 03: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그곳 담장을 뛰어 넘어 그 집 마당에 있는 두꺼비 집 부근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4.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1. 00: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그곳 담장을 뛰어 넘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2014.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2. 03: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그곳 담장을 뛰어 넘어 그 집 마당에 있는 두꺼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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