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030] 피고인은 이유 없이 피해자 B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2019.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 15:51:36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에 이으러, 위 집 담장 밑에 플라스틱 박스를 놓은 뒤 이를 딛고 담장을 넘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08: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478] 피고인은 2019. 7. 8. 11:52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노상에서 지인과 대화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입에 물고 있던 얼음을 피해자를 향해 내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52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20. 13:25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다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2. 11: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977] 피고인은 2019. 8. 20. 15:42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거주지에 이르러 대문 옆 담을 넘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4007] 피고인은 2019. 7. 14. 12:55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화장품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