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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가합51955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561,941원 및 그 중 293,337,215원에 대하여 2014. 10.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아래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실행은행 2004. 2. 19. D (1차보증) 170,000,000 조건변경 후 160,000,000 2005. 2. 18. 조건변경 후 2015. 2. 13. 우리은행 2008. 11. 17. E (2차보증) 170,000,000 조건변경 후 127,500,000 2009. 11. 16. 조건변경 후 2014. 11. 14. 우리은행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 B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일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요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 A는 위와 같이 발급받은 각 보증서를 기초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4. 7. 21.경 이자연체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0. 31. 우리은행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차보증과 관련하여 163,263,148원, 2차보증과 관련하여 130,074,067원을 각 대위변제하여 위 각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보증사고일 사고원인 대위변제일 대출원리금 대위변제금 2014. 7. 21. (1차보증) 이자연체 2014. 10. 31. 163,263,148 163,263,148 2014. 7. 21. (2차보증) 이자연체 2014. 10. 31. 130,074,067 13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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