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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1620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639,004원 및 그 중 253,091,724원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함)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각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각 보증서를 발행하여 피고 회사의 원리금상환 채무를 보증하였다.

아 래 구분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기한변경) 대출은행 대출일자 (변제기한) 대출과목 (대출금액) 1차 보증 2012.09.21. 170,000,000 2013.09.17. (2014.09.17.) 중소 기업은행 2012.09.21. (2014.09.17.) 중소기업자금대출 (200,000,000) 2차 보증 2012.09.21. 99,000,000 2020.09.21. 중소 기업은행 2012.09.27. (2020.09.21.) 중소기업자금대출 (110,000,000)

나. 피고 회사는 원고와 각 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의 보증채무가 기한 내에 소멸되지 아니하면 그 기한만료일의 익일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의 전일까지 원금채무에 대한 각 보증요율에 0.5%를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을, ③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체당 가지급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다. 피고 B는 위 1, 2차 보증약정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2. 18.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14. 5. 29. 소외 은행에 대하여 위 1, 2차 보증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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