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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가합5677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436,437원 및 그 중 238,380,361원에 대하여 2014. 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채권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가) 원고는 2011. 4. 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어, 피고 회사가 2011. 4. 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음에 따라 부담하게 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의 범위 안에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을 하였다가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조건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실행은행 2011. 4. 8. D 255,000,000 보증비율 : 85% 조건변경 후 238,000,000 2012. 4. 6. 조건변경 후 2015. 4. 3. 중소기업은행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2012. 11. 30. 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요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피고 회사는 2014. 6. 10.경 다른 대출연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 대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나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나 이에 원고가 2014. 8. 7. 중소기업은행에 24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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