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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2355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393,301원 및 이 중 171,531,400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2014. 8. 26.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어, 피고 회사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 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2014. 8. 26. D 85,000,000원 보증비율 : 85% 2015. 8. 20. 2014. 8. 26. E 85,000,000원 보증비율 : 85% 2015. 8. 20.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납일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요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인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6. 3. 당좌거래정지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015. 7. 6. 소외 은행에게 합계 171,531,400원(85,765,700원 85,765,700원)을 각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861,901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원고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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