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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나3496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2. 21. 11:13경 장소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행당로 6길 24-9 소재 교차로 충돌상황 신호등 없는 T자형 삼거리에서 원고 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다가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휀다 및 앞문 부분이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피고 차량에 탑승 중이던 E, F, G(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상해를 입음 보험금지급액 11,357,310원(= 대인배상 9,773,310원 E에 대하여 747,250원, F에 대하여 4,504,030원, G에 대하여 4,524,03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차량 수리비 1,582,000원) 보험금최종지급일 2019. 3. 21. 담보 대인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395,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이와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안전운전의무위반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교차로 서행운전위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75%에 해당하는 8,517,982원(= 11,357,310원 × 0.75, 원 미만 버림, 이하 이와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이 무리하게 소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전적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70% 이상)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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