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0. 8. 15:27경 장소 서울 용산구 E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위 3차로 전방에서 발생한 사고로 정지해 있던 F 차량을 피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뒤 측면의 트렁크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휀다로 충격한 사고 보험금지급액 1,938,890원 (자기부담금 제외) 보험금최종지급일 2018. 10. 19.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이와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위 3차로 전방에서 발생한 사고로 정지해 있던 F 차량을 피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3차로에서 원고 차량에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1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70%의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보험금의 70%인 1,357,2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