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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9. 05:00 경 부산진구 B 2 층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의 종업원인 D과 시비하던 중 D을 때리려고 하여,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7세) 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여, 36세) 과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후 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밟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양주잔 6개, 크리스마스 트리 1개, 접시 2개, 에어컨 부속품 1개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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