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0. 23:30 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차갑게 대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계산대 위에 있는 포스 (POS) 기계 모니터 화면을 손으로 밀어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던 선을 분리시키고 위 모니터를 바닥에 떨어뜨려 일시적으로 시가 미상의 포스 (POS) 기계 모니터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0. 22:00 경부터 23:30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편의점을 찾아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우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여 분 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동 종 폭력 전력 다수인 점, 최근 5년 사이 폭력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한 처벌 전력 적지 않은 점, 범행 경위나 범행 후 정황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