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9. 14. 03:15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좌석에 앉아 술을 마시던 여자 손님들에게 다가가 이른바 헌팅을 시도하였으나 여자 손님들이 거절하였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계속 헌팅을 시도하였고, 이때 위 포차 종업원인 피해자 C(20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의 행위로 인하여 위 포차에서 나오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포차 광고판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광고판을 깨뜨렸고, 이때 위 포차 직원인 피해자 F(20 세) 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여러 번 밀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의 각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