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12 2017고정3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22: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경찰서 정문에서 입주 청소를 부탁한 피해자 E( 여, 31세) 과 청소대금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D의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적은 있으나 폭행하지 않았다고
다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3 회 밀쳤다고
진술하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의 몸이 흔들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CCTV 영상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