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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8나67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적극적 손해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소극적 손해는 기각하였는데, 피고가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인용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적극적 손해,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4. 1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2017. 12. 19. 05:00경 부산진구 C 2층 D 주점에서 원고와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원고를 향해 집어던진 후 손으로 원고의 목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원고를 향해 집어던진 후 양 손으로 원고의 목을 휘감은 후 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넘어져있던 원고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밟고 눌러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고단312). 나.

이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8. 6. 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2018노130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살피건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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