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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1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6. 08:1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음식을 데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바쁘니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E이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피해를 당하고 위 음식점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로 경찰에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전화기 선을 뽑고 전화기를 바닥으로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F 소유인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료, CCTV 동영상 DVD 1매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내의 범행이고, 폭행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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