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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8가합602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8. 8. 22. A과 D 명의로 1988.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8. 8. 22. D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A 명의로 1988.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3. 29. 피고 명의로 1995. 10.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1997. 7. 14. 위 가등기에 기초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한편,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인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F유치원(G유치원, 이하 ‘F유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소송은 A이 원고로서 제기하였는데, A이 소송계속 중인 2018. 3. 9. 사망함에 따라(이하 ‘망인’이라 한다),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가 소송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은 1988. 8. 5.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F유치원을 인수하였고, 피고의 배우자인 E에게 임대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망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H의 경영상태가 1994년경부터 급격하게 악화되자 망인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1995. 10.경 E의 남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1996. 3. 29.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한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이후 피고로부터 분기마다 1,000만 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수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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