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7호증, 을제1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공동피고이던 D(이하 ‘D’이라 한다)의 친형이고, 피고는 D의 법률상 배우자(처)이다.
나. 1988. 3. 11. 진주시 C 전 1423㎡, 같은 E 전 1790㎡(이후 1996. 5. 15. 위 E 토지 중 230㎡가 분할되어 같은 F 전 230㎡가 되었고, 이후 2008. 9. 29. 위 C 전 1423㎡와 위 F 전 230㎡가 같은 C 전 1653㎡로 합병되었다. 이하 위 합계 면적 전 1653㎡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257㎡가 분할되어 같은 G에 이기되어 있다)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2. 6. 9. H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H,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원인 1992. 6. 2.자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D은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서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1996. 5. 15. 위 E 토지 중 230㎡가 분할되어 같은 F 전 230㎡가 되었다.
다. 1996. 3. 18. 피고는 D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D과 함께 양돈을 하며 혼인생활을 하기 시작하였고, 1996. 6.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 명의에서 D 명의로 '1996. 6. 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04. 12. 28. 진주시 I 잡종지 2701㎡와 그 지상 건물(축사시설)을 J에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5. 6. 30. 위 I 토지에 인근한 같은 K 답 575㎡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D은 위 L리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양돈장을 옮길 새로운 양돈장으로 마련하였다.
마. 2008. 9. 29. 위 C 전 1423㎡가 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