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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7 2017가단55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7호증, 을제1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공동피고이던 D(이하 ‘D’이라 한다)의 친형이고, 피고는 D의 법률상 배우자(처)이다.

나. 1988. 3. 11. 진주시 C 전 1423㎡, 같은 E 전 1790㎡(이후 1996. 5. 15. 위 E 토지 중 230㎡가 분할되어 같은 F 전 230㎡가 되었고, 이후 2008. 9. 29. 위 C 전 1423㎡와 위 F 전 230㎡가 같은 C 전 1653㎡로 합병되었다. 이하 위 합계 면적 전 1653㎡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257㎡가 분할되어 같은 G에 이기되어 있다)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2. 6. 9. H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H,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원인 1992. 6. 2.자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D은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서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1996. 5. 15. 위 E 토지 중 230㎡가 분할되어 같은 F 전 230㎡가 되었다.

다. 1996. 3. 18. 피고는 D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D과 함께 양돈을 하며 혼인생활을 하기 시작하였고, 1996. 6.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 명의에서 D 명의로 '1996. 6. 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04. 12. 28. 진주시 I 잡종지 2701㎡와 그 지상 건물(축사시설)을 J에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5. 6. 30. 위 I 토지에 인근한 같은 K 답 575㎡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D은 위 L리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양돈장을 옮길 새로운 양돈장으로 마련하였다.

마. 2008. 9. 29. 위 C 전 1423㎡가 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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