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B은 지분 3/9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각 지분 2/9에 관하여,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제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5. 6. 원고 명의로 1953. 11.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별지 제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5. 2. 9., 1970. 7. 30.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별지 제1, 2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5촌 피고 B의 배우자인 F 명의로 1987. 8. 5.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접수 제10762호로 1983. 4.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별지 제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1. 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17531호로 1987. 8. 5.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제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2. 9. 같은 등기소 접수 제18112호로 1988.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영주시 G 답 2,955㎡에 관하여 1997. 7. 31.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인 H중앙회(영주시지부)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영주시 I 답 869㎡ 및 J 전 1431㎡에 관하여 2002. 5. 1.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인 H중앙회(영주시지부)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는 위 농기업운전자금대출금 3,000만 원 및 1,000만 원을 사용하고, 위 대출금 통장을 소지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년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2013. 1. 1.경 K과 사이에 영주시 G, I 토지에 관하여 연 1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2016. 4. 16. 연 120만 원으로 계약 갱신), K으로부터 2014. 3. 17. 100만 원, 2014. 6. 24. 230만 원, 2016. 12. 22. 340만 원을 입금받았다.
마. F는 2017. 5. 2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