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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나106068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 및 원고 C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처 F과 사이에 8명의 자녀들(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하여 G, H, I, J)을 두었는데, F은 2004. 4. 14. 사망하였고, 망인은 2007. 2. 5.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과정 E은 생전에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10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1) 1989. 8. 18.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1989. 8. 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1988. 7. 13. 이 사건 제4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1988. 7.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1972. 2. 3. 이 사건 제7 내지 10 부동산에 관하여 1972. 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8. 7. 12. 이 사건 제9, 10 부동산에 관하여 1988.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0. 2. 23. 이 사건 제9, 10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H의 피고에 대한 소송 장남인 H는 2014. 10.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단9892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망인의 인장 도용 등으로 마쳐진 것으로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 위 법원은 2015. 11. 30. 망인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의 체결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H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H는 위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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