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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1790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8.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다툼없는 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주시 C 소재 D에서 ‘E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16. 6. 30. 피고에게 위 점포를 2억 5,000만 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대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6. 7. 12. 주식회사 D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점포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도잔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7. 8.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양수도계약 당시 주식회사 D은 사실상 부도상태에 있었는데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인 F과 공모하여 피고에게 접근한 후 위 양수도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위 양수도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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