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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3 2018가합412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6. 피고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발행한 권면총액 3,000,000,000원의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의 원금채권과 이자채권 기타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계약상의 각 담보권 및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양수한 채권 등 양도대상자산을 대금 1,847,373,975원(이하 ‘이 사건 양수도대금’이라 한다)에 원고가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전문’과 별지

7. ‘채권 양도통지서’에는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 중 2017. 3. 28. 현재 미상환금 2,075,683,548원’이라는 기재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대금으로 2017. 6. 30. 1억 원, 2017. 7. 31. 2억 원, 2017. 9. 15. 1억 5,000만 원, 2017. 10. 13. 1억 5,000만 원, 2017. 11. 1. 1억 5,000만 원, 2018. 12. 7. 5,000만 원, 2019. 6. 12. 1억 원, 2019. 6. 27. 3억 8,180만 원 합계 12억 8,18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5. 12. D으로부터 5억 원을 이 사건 사채 원리금으로 변제받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16. 피고와 피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사채 원리금 2,075,683,548원 등 양도대상자산을 대금 1,847,373,975원에 양수하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대금 중 1,281,8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전인 2017. 5. 12. 피고가 D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도대금 지급채무 잔액 565,573,975원(= 1,847,373, 975원 - 1,281,8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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