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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6나15342
영업양수도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4. 5. 8. F, G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원고와 위 FㆍG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편의상 이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칭한다)하여 E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6.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도대금 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 상의 양도대금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2016. 1. 17.까지, 나머지 8,000만 원을 2016. 1. 25.까지 각 지급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 지위를 피고로 하여금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중도금 5,000만 원을 2017. 1. 15.까지 지급하되, 임차인 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고가 월차임을 납부한다.

3) 잔금 1억 원은 2016. 3. 25.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250만 원씩 지급한다 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잔금 1억 원에 충당되어 나머지 잔금은 9,000만 원(= 250만 원 × 36개월)이 되었다. . 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원고에게 ① 피고 명의로 2016. 1. 17. 3,000만 원, 2016. 1. 18. 4,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② 제1심 공동피고 C 명의로 2016. 1. 19. 3,000만 원, 2016. 1. 29. 5,000만 원(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1. 29.자로 송금된 4,800만 원만 확인되나, 원고가 당일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등 합계 8,00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을 넘겨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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