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50976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 E는 2013. 5. 22.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따라서 이 임대차는 당시 시행되던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법률 제10580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월 임료 450만원, 임대차기간 2015. 4. 10.까지로 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다.

나. 원고들은 D, E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2015.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 E는 위 임대차가 2015. 4. 10. 종료하니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D, E는 2015. 4. 10.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임대차 기간 보장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내용 D, E가 피고에게 5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 주기로 하였고, 제3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더라도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들은 위와 같은 승계조건을 알고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2)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내용 피고는 D, E에 대하여 임대차갱신요구권이 있었고{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법률 제12042호)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 만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