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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나817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3.경 서울 중구 D 지상 15층 건물인 E빌딩 1층 126호(전유부분 면적 13.58㎡)를 낙찰받아 구분소유하고 있고, 피고 B는 E빌딩 122호, 123호, 124호, 125호(전유부분 면적은 순차 6.43㎡, 9.66㎡, 9.66㎡, 15.65㎡)를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126호를 원고 점포, 122호 등을 피고 점포라 한다). 나.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원고 점포를, ① 2010. 7. 1. 보증금 없이 연 임대료 500만원, ② 2011. 3. 31.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월 임대료 40만 원, ③ 2012. 4. 1.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45만 원으로 정하여 순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피고 B는 위와 같이 원고 점포를 임차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얻어 원고 점포와 피고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500만 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회사를 지에스라 한다). 다.

피고 C, G은 피고 B로부터 피고 점포를 매수하여 2013. 9.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점포에 관하여 종전의 임대차관계를 승계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5. 6. 30.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점포와 피고 점포를 종전과 같이 지에스에게 임대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들과 지에스 사이의 전대차계약 내지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 C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소6177139호, 재배당후에는 2014가단5133146, 이하 별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제1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호증, 을나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피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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