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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305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7. 6. 피고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07. 7. 15.부터 36개월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 같은 달 15. 잔금 2억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치킨집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0. 7. 15. 피고와 임대차기간을 2010. 7. 15.부터 2011. 7. 14.까지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1. 7. 15. 다시 임대차기간을 2011. 7. 15.부터 2014. 7. 14.까지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는 2014. 3.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7. 14.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야 한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3. 9.경 이 사건 건물의 누수탐지 및 수리비용으로 198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3. 11.경 원고에게 위 건물의 누수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하 점포에 배상한 금원 중 일부인 330만 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필요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필요비 합계 528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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