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10866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61,37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1. 경 피고와 전기사용장소 세종 특별자치시 C( 이하 ‘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 라 한다), 계약 종별 산업용( 갑)Ⅱ 고압 A, 계약 전력 250kW 로 정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전기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16. 경 주식회사 D와 전기사용장소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 계약 종별 산업용( 갑)Ⅱ 고압 A, 계약 전력 250kW 로 정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D에게 전기를 공급하였다.

위 전기사용계약의 계약자는 2010. 11. 26.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1. 9. 1. 피고로 변경되었다( 위 2006. 12. 21. 자 전기사용계약은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 지상 F 동 건물 및 수전설비 A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위 2010. 9. 16. 자 전기사용계약은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 지상 G 동 건물 및 수전설비 B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하 위 각 전기사용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전기사용계약’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의 기본 공급 약관, 위 약관의 시행 세칙 등( 이하 ‘ 이 사건 약관 등’ 이라 하고, 기본 공급 약관만을 가리킬 때에는 ‘ 이 사건 약관’ 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 공급 약관] 제 8 조 ( 전기사용신청) ① 고객이 전기사용을 새로 신청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이 약관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 전기사용장소) ① 전기사용장소란 원칙적으로 토지 ㆍ 건물 등을 소유자나 사용자 별로 구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장소를 말하며, 1 구내를 이루는 것은 1 구내를, 1 건물을 이루는 것은 1 건물을 1 전기사용장소로 합니다.

② 2 이상의 건물이 1 구내를 형성하고 건물 별로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소유자 별로 구분된 건물을 1 전기사용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

arrow